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핵심뿌리기술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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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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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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