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연구회 운영 및 핵심뿌리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6대 뿌리기술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 지정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정사유와 기존 핵심뿌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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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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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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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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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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