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1.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2.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3.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4.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5.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6.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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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