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7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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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13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제14조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제15조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제16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제17조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제17의2조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제17의3조 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제18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제19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제2조 뿌리기술의 범위제20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21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제22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제23조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제23의2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제23의3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제23의4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제24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25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제26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제27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제28조 지정취소 등제29조 권한의 위탁제3조 뿌리산업의 범위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0의2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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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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