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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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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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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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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