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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