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2. 교육실시 방법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4.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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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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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