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2. 교육실시 방법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4.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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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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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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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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