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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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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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