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