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ㆍ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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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제6조 · 교육결과 보고제7조 · 수산교육포털의 운영제8조 · 행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