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수련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수련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