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수련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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