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련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1. 수련신청서(별지 제1호) 1부2. 수련추천서(별지 제2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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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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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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