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장은 제3조의 서류를 수련지원자가 수련받고자 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수련생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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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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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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