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도관의 임무조문 원문
① 지도관은 수련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도관은 수련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① 지도관은 수련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련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
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련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ㆍ관리하고 수련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 대해 기획조정과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