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수련대상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국내ㆍ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수련생의 수련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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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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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