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관은 수련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련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ㆍ관리하고 수련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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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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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