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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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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