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으로 사업지원국장ㆍ우편물류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민간위원은 전북지방 우정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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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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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