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명칭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전북지방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의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와 전북지방우정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는 자청과 4ㆍ5급 총괄국에 두고, 각각 소속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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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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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