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사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2개
건축사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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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1조 자격의 취소 등제12조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제13조 실무수련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제15조 제1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6조 시험과목 등제16조의2 제17조 수수료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18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제18조의3 자격등록의 취소제19조 업무 내용제19조의2 업무 실적의 관리 등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제22조 제22조의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제23조의2 제24조 신고의 제한제25조 제26조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제28조의2 청문
제29조 ~ 제39조의2 (30개)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제3조 제30조 보고ㆍ조사 등제30조의2 건축사의 실무교육제30조의3 징계제30조의4 건축사징계위원회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제31조의2 사업제31조의3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제31조의4 윤리규정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제33조 제34조 제35조 정관제36조 「민법」의 적용제37조 제38조 제38조의10 다른 법률의 준용제38조의1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8조의2 보고ㆍ조사 등제38조의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제38조의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제38조의5 공제조합의 사업제38조의6 보증규정제38조의7 공제규정제38조의8 보고ㆍ조사 등제38조의9 공제조합의 책임제39조 벌칙제39조의2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