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건축사법
LAW · 법률
건축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
실무수련
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
제15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
시험과목 등
제16의2조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의2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의3조
자격등록의 취소
제19조
업무 내용
제19의2조
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의3조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
제22의2조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의2조
제24조
신고의 제한
제25조
제26조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의2조
청문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조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제30의2조
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의3조
징계
제30의4조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제31의2조
사업
제31의3조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의4조
윤리규정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정관
제36조
「민법」의 적용
제37조
제38조
제38의1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의1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의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의2조
보고ㆍ조사 등
제38의3조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의4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의5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8의6조
보증규정
제38의7조
공제규정
제38의8조
보고ㆍ조사 등
제38의9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39조
벌칙
제39의2조
벌칙
제39의3조
벌칙
제39의4조
몰수ㆍ추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43조
제5조
제6조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
자격
제9조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