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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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결과물에 대해 [별표]에 따른 표기를 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간행물 등)2.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자료집, 포스터, 공연티켓, 초청장, 현수막 등)3.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결과물과 각종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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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결과물에 대해 [별표]에 따른 표기를 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간행물 등)2.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자료집, 포스터, 공연티켓, 초청장, 현수막 등)3.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결과물과 각종 행사 등
②총괄부서 또는 주무부서는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관리기관등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기금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ICT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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