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 선정 및 결과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리기관등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1항에 따른 업무 관계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기금사업의 결과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의 진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 의무가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함께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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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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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