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 선정 및 결과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리기관등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제1항에 따른 업무 관계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기금사업의 결과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의 진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 의무가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함께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제3조 · 콘텐츠 관리제4조 · 자산의 관리제5조 · 사업 보안 및 윤리
제6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결과물의 귀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