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콘텐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등의 장은 기금으로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공익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ㆍ방법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 기금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등의 장이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금사업과 연계된 순수익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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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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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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