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취득한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기금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소유로 처리한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사업수행분야 및 범위,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무형적 결과물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1.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는 단독 또는 나머지 기관의 공동소유2. 무형적 결과물의 기여도 등에 따라 특정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소유3. 기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
③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성과활용 기간 내에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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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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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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