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으로 지원받아 임차보증금, 직원전세보증금 등 원금보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금보존형 자산은 임의로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원금보존형 자산의 용도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기금사업 회계계정에 귀속한다.
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관리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유자산 중 잔존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용자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유형자산 중복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내역 및 내용연수를 확인하여야 한다.2. 취득한 유형자산은 해당 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자산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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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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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