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 보안 및 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조치2. 기금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3. 기금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4.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5. 기금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 보안조치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리기관등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관리기관등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사업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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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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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