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5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3-15 · 시행 2024-03-15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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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제12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3조 기금의 납입제14조 기금의 지출제15조 자금운용계획제16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제17조 회계서류의 보존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제19조 지출사업의 이월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21조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제22조 사업의 수행기간제23조 기금 지원금의 관리제24조 기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5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제26조 출연사업제27조 보조사업제28조 위탁사업제2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정책연구사업제31조 협약사항 등의 변경제32조 수행상황 보고제33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제33의2조 협의체 구성ㆍ운영제34조 기금사업 결과의 공개제35조 출연금ㆍ보조금등의 이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