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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