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6조 (본 지침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7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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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할론을 취급ㆍ사용하는 자 및 할론 소화설비를 관리 하는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는 할론의 대기중 배출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본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론을 취급ㆍ사용하는 자 및 할론 소화설비를 관리 하는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는 할론의 대기중 배출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본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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