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2조 (할론뱅크 민간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할론의 대기중 방출 억제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한 회수 할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Halon-1301)의 형식승인을 받고,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라 한다)만이 회수 할론을 공급할 수 있다.
②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회수 할론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 및 재생 설비를 활용, 회수 할론을 재생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 공급할 것2. 국방, 문화, 통신 분야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할론을 공급할 것3. 할론의 저장량 및 판매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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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7 시행된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할론의 회수제4조 ·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제5조 · 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제6조 · 본 지침의 이행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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