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38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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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제11조 수입의 허가 등제11의2조 수출의 승인제12조 파괴확인 등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제14조 수급 등의 조정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제19조 조사 및 연구제2조 정의제20조 정부의 지원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4의3조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제24의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제24의5조 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제24의6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25조 보고ㆍ검사제26조 청문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제3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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