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5조 (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신규 건축물에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할론 소화 약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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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7 시행된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제3조 · 할론의 회수제4조 ·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제5조 · 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본 지침의 이행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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