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4조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7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분기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관 홈페이지(ozone.or.kr/국내이행법령/고시ㆍ공고/할론뱅크)를 통해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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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7 시행된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