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당 등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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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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