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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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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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