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관계부서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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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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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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