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총괄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민원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위원장 추천 과장 등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1인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 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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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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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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