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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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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