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분 | 구분 | 위원회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7인이하 | (위원장) 사무처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조사총괄과장, 법무감사담당관 *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음 ※ 위원회 간사는 과태료ㆍ과징금 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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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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