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불납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3호의 불납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불납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불납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