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척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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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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