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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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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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