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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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별표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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