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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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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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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