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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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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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