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의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침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