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 의결방식조문 원문
    ① 지침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음을 의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무윤리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