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 의결방식조문 원문
① 지침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