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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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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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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