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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사업시행자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허가등의 의제
제22조
지정취소 등
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4조
사업 비용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기초조사
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