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36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6-06-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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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제13조 국가유산 복원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제18조 사업시행자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제2조 정의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1조 허가등의 의제제22조 지정취소 등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4조 사업 비용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제27의2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9조 보고ㆍ검사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청문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3조 벌칙제34조 양벌규정제35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