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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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의결방식제8조 · 의결서 작성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제10조 · 간사 등제11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제14조 · 직무윤리제15조 · 기타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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