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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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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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