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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